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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따봉도치 2020. 3. 7. 22:56

안녕하세요. 따봉 도치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자 x)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 지급 가능한 제도

 

- 기존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둘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 정기 신청(5월 신청, 9월 지급) 대신 반기별(3월 신청, 6월 지급 & 9월 신청, 12월 지급)으로 나누어놓은 것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은 기존 조건에서 1번만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소득 요건 : 2019년에 본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2) 총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금액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여러 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 X, 재산 합계가 1억 4천 이상이면 지급액 50% 차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3) 신청하기 클릭

- 현재 2019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03.01 ~ 20.03.31)

- 국세청에서 반기신청 가능 문자를 받은 경우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미리 계산한 근로장려금과 일치한 지 확인 후 신청 완료!

 

 


###주의####

직접 계산한 금액과 신청 금액이 다르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ㅋ..ㅋㅋㅋ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되고 (이마저도 15만 원 이하라면 지급 보류되고 9월 정산 때 지급)

이후 정산 때 추가 지급 혹은 환수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계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wf/l/a/a/UTEWFLAA05.xml

 

*근로장려금은 지급액 외에도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 등이 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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