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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3) : 계약 취소 및 재가입

따봉도치 2020. 2. 5. 11:47

안녕하세요!

2편에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3편까지 이어지게 됐네요..

이번 편은 안썼으면 좋았을 텐데 ㅎㅎㅎ

 

일단 저는 작년 하반기 취업자(7월)고 올해 1월에 청약 신청을 해서 1월 30일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승인 나기 직전에 회사가 곧 폐업할 거라는 충격적인 얘길 들었어요.

 

이직도 이직이지만, 기껏 신청한 내일채움공제가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 했죠 ㅜㅜ

그래서 바로 고용노동부에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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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국번없이)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 위 번호로 전화 후 2 - 5번 순서대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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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후 알게 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와 재가입 관련해서 알려드릴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및 재가입 조건

1) 청약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면 계약취소 가능, 그 이후엔 중도해지만 가능

2) 계약 취소 시,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다음 회사에서도 재가입 가능

3) 중도 해지 시,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했다면 1회에 한해 재가입 가능

 

* 공제 납입금 처리의 경우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방법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접속

 

2)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 해지 및 만기

 

3) 청약 번호 옆 동그라미 선택 후 계약취소 신청/중도해지 신청

4)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 업로드

  1. 퇴사 시: 퇴직서(이름, 사업장명, 생년월일, 퇴사 사유, 본인 또는 사업주 서명, 퇴사 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고용보험 상실 증빙, 국민연금 사업장 상실 내역서 등

  2. 단순 변심이나 경제적 사유 :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 게시판- 청년 내일 공지사항-13번 게시물 계약해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이렇게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진다는 점 유의하시고

1개월 내에 취소해야 될 일이 생겼다면 이렇게 계약취소 무사히 하시고 다음번에 재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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